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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3-13 11:55
조회
481
[공고 제2026-05호]

충주문화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

충주문화시니어클럽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거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

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)

 

2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

가. 설치목적 :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보건 증진

나. 위원구성 : 사용자위원 3명, 근로자위원 3명

다. 위원임기

- 사용자위원 : 위촉일로부터 2년 (연임 가능)

- 근로자위원 :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또는 근로계약 종료시까지

 

3. 근로자대표 선출

가. 선출이유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구성

나. 근로자대표 후보자 : 장영희 사회복지사 (붙임 파일 참고)

다. 선출방법 : 우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 실시

 

4. 향후일정

○ 3월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임시회의 개최

 

2026. 3. 13.

충주문화시니어클럽